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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는 등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종적으로 완전 해제 되었습니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포함합니다. 앞으로 자정까지만 영업하던 것이 이제는 다 해제되어서 그 이후로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2년 1개월만에 완전히 해제됩니다. 또한 10명까지만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계속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공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2주 정도 더 지켜 본 이후 결정된다고 하는데, 5월부터는 야외에서는 주변 사람과 충분한 거리만 있다면 마스크를 안써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업시간 해제 자세히보기

 

이렇게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2022년 4월 18일부터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행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제 된 것으로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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